故 윤창호 영결식 엄수…음주사고 가해자는 구속



[ad_1]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 씨 영결식이 어제(11일)였습니다. 같은 날 20대 가해 운전자는 구속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 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윤 씨의 친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졌고, 차를 몬 박 씨는 무릎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넘는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를 약속했고, 국회에선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씨의 영결식도 부산국군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대학 친구 :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너는 우리 기억 속에 어여쁘게,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 하자.]

윤 씨는 영정 속 사진으로 사랑했던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윤 씨의 유해는 보훈 심사 기간 동안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됩니다.   



[ad_2]
Sourc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