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에 “김부선, 윤서인은 어떡하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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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24 16:29


법조계 “康 변론,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부선, 당장 새 변호사 찾아야 할 듯
윤서인은 선고만 남겨둬 변호사없이 가능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강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던 배우 김부선(57)씨와 만화가 윤서인(45)씨의 향후 변호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4일 배우 김부선이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있다. /조선DB

강 변호사는 이날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불륜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36)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소(訴)를 취하시키기 위해 소송 문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변호사의 실형이 최종확정되면, 수감생활 종료 5년 후인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여럿 맡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김부선씨, 윤서인씨 변호 건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부선씨의 ‘불륜’ 주장을 허위라며,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김씨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건 모두 강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옥중에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강 변호사가 현재 수감상태여서, 김씨가 경찰, 검찰 등에서 조사 받을 때 입회가 불가능하다. 의뢰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부선씨가 당장 새 변호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김부선씨가 강 변호사 개인이 아닌 넥스트로와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해 풀려난 뒤 김씨 변호를 계속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보석을 심리하는 데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 이후 선고가 날 때까지도 보석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뿐 아니라 만화가 윤서인씨 사건도 담당해 왔다. 윤씨는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향후 변호사 선임 계획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답하지 않겠다.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라고 했다.

윤씨의 경우 당장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아도 재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윤씨 사건의 경우, 변론이 이미 종결돼 오는 26일 1심 선고가 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판결만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윤씨 역시 넥스트로와 계약을 해서 강 변호사가 없어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재판에는 이 법무법인 소속 박진식·반형걸·남봉근 변호사가 윤씨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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