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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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경찰서는 13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방배경찰서는 13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다.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액은 112만5000원이다.
 
경찰은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으로 조 구청장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자치위원들과의 식사는 직무상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박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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