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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직원 e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BS 내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사무실 등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KBS 측에서 “근무 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 오후 1시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 컴퓨터 파일을 선별해 가져가는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KBS 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KBS 법무팀과 정보통신 담당 실무자, 진미위 관계자 등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근무 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지난 6월 KBS가 자체출범한 기구로 과거 정부 시절 경영진의 방송 공정성 훼손,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4대강, 세월호, 사드 배치 관련 불공정 보도 의혹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거부한 기자 징계 의혹 등이 진미위의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KBS 제3노조(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e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7월 경찰에 진미위 복진선 단장 등을 고발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원 징계를 권고하거나 조사 불응자 징계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KBS에는 교섭대표 노조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인 1노조, KBS 노동조합인 2노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경찰은 KBS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에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하진 않는다. 근무시간을 피해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BS 내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사무실 등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KBS 측에서 “근무 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 오후 1시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 컴퓨터 파일을 선별해 가져가는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KBS 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KBS 법무팀과 정보통신 담당 실무자, 진미위 관계자 등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근무 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지난 6월 KBS가 자체출범한 기구로 과거 정부 시절 경영진의 방송 공정성 훼손,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4대강, 세월호, 사드 배치 관련 불공정 보도 의혹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거부한 기자 징계 의혹 등이 진미위의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KBS 제3노조(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e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7월 경찰에 진미위 복진선 단장 등을 고발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원 징계를 권고하거나 조사 불응자 징계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KBS에는 교섭대표 노조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인 1노조, KBS 노동조합인 2노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경찰은 KBS 측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에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하진 않는다. 근무시간을 피해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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