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횡령·배임 혐의 김영배 前 경총 부회장 고발-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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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자녀 학자금을 부당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행위 등을 횡령·배임으로 본 것이다. 경총은 언론 보도로 제기된 경총의 회계 부정 의혹을 조사하던 중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 회장단에서 쫓겨나가다시피 한 송영중 전 상근부회장이 고용부 출신이란 점에서 ‘보복성’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초 경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도 사항 등 모두 9건이 적발됐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 사항이었다. 하지만 김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김 전 상근부회장이 2009∼2017년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경총 내규(8학기 4000만원)보다 많은 1억원을 수령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경총이 총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억9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김 전 상근부회장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상품권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상근부회장은 고용부가 지적한 금액 전액을 돌려줬지만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횡령·배임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고용부는 언론 보도에 따른 실태 파악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14년간 경총에 몸담고 있었던 김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경총의 자성을 촉구할 정도로 각을 세웠다. 송 전 상근부회장이 경총에서 물러난 점도 뒷말에 힘을 싣는다. 송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 4월 경총에 발을 들였다. 고용부 출신으로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다른 회장단의 반발로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악감정’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한편 고용부는 골프회원권 재산 목록 누락, 특별회계 미보고 등의 지적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용역 사업에 대해선 남은 돈을 환수하고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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