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중간 책임자’, 공범 얽힌 ‘사법부 수장’…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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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제 윗선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또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27일) 새벽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된 뒤에 곧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장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부터 구속후 첫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4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어제 법원의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구속된 뒤 입장을 바꿀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대로 진술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혹시 구속된 뒤에 임 전 차장 측의 입장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본인도, 변호인단도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구속이 의외의 구속이고,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전,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구속이 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윗선, 이른바 윗선 수사를 위한 검찰 조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임 전 차장은 지금 구치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고요.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여부 역시 본인과 직접 상의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어찌됐건간에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농단 의혹 전반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면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수많은 범죄혐의와 직접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수사, 이제 빠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 전 처장 측 입장이 “부당한 구속에 의한 이후에 이뤄질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부분은 정확한 조사상황을 앞으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역시 차례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이 3명의 전직 대법관입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진행을 했는데 법원이 상당 부분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들 3명을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에 연관이 돼 있고요.

이른바 부산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다음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장 20일에 달하는 구속기간 동안 임 전 차장 먼저 충분히 조사한 뒤 3명의 전직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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