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일 자정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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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31 17:41




지난 9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영상 캡처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이‘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선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또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26일 열린 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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