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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0년부터 술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도서관과 공공기관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규제를 포함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는 4809명으로 하루 13명꼴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2013년)으로 흡연(7조1258억원)보다 크며 이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청소년이 새로운 술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6명 중 1명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고 10명 중 1명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폭음한다. 한 조사에서 ‘TV 주류광고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의 35%는 ‘광고모델’이라 답했고, 18.5%는 ‘맥주 캔 따는 소리’, 14.5%는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술 광고 규제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전면 금지한다. 미성년자의 시청을 제한한 방송 프로그램 전후 주류광고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TV와 라디오뿐 아니라 IPTV 등 다른 매체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등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도 담배광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재 주류광고 규정 위반 시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술 광고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법 시행령에 술 광고기준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도서관, 병원, 보건소 등을 음주와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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