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50명 동원… 간부들은 김천시장실 ‘1박2일 점거’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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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03:01

시청 정문·민원실 등 막고 농성, 민원상담 취소… 일부 주민 항의
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할 기간제 근로자만 200여명… 민노총만 먼저 챙겨줄 순 없어”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5명이 지난달 30~31일 이틀간 경북 김천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중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28시간 동안 점거 시위를 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쯤 민노총 간부 5명이 시청 2층 김천시장실을 점거했다. 당시 김충섭 김천시장은 바깥에 있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앞서 민노총 노조원 150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7시간 동안 김천시청 정문, 민원실, 후문 쪽 로비에서 같은 이유로 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노조 측은 “11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3명 등 민노총 조합원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했다. “김 시장과 즉시 면담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31일 오후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5명이 이틀째 경북 김천시청 2층의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점거 28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에 자진 해산했다.

31일 오후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5명이 이틀째 경북 김천시청 2층의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점거 28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에 자진 해산했다. /김천시

30일부터 시장실을 점거한 5명은 31일 오전까지 점거를 풀지 않았다. 이날 김 시장이 출근해 실·국장회의를 여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으나 김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고 나가버리자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점거로 이날 김 시장과 예정된 10여 건의 주민 민원 상담이 취소됐다. 일부 민원인은 시장실을 점거한 민노총 간부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천시는 이날 오후 5시쯤 경찰에 공문을 보내 ‘시장실 점거 등 불법행위 중단 및 민노총 노조원 퇴거를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 공문 발송 사실을 알게 된 민노총 간부들은 점거 28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해산한 이후에도 시청 입구에서 30여 명의 민노총 노조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했다.



민노총, 김천시청 점거 “우리 조합원 무기계약 시켜라” - 지난 30일 민노총 노조원 150명이 경북 김천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민노총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다 오후 9시쯤 해산했다. 민노총 간부 5명은 31일까지 28시간 동안 시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민노총, 김천시청 점거 “우리 조합원 무기계약 시켜라” – 지난 30일 민노총 노조원 150명이 경북 김천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민노총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다 오후 9시쯤 해산했다. 민노총 간부 5명은 31일까지 28시간 동안 시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다. /김천시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의 관제요원이 2년 계약의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21명이 민노총 조합원이다. 민노총은 연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조합원 4명과 내년 초 3명 등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200여 명에 달한다”며 “시의 예산, 중앙정부 권유 업종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민노총 소속 기간제 근로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전환 방식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직 전환이 권고된 직종,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등에 근무하는 36명이 평가 및 채용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전환 완료됐다. 이번에 민노총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시 심의에서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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