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농단 법관 6명 국회 탄핵소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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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서는 적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이상 여섯 명의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지명하며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하여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는 이들 법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하여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재판부 입법추진 동의했다”며 “특별재판부 추진 노력과 함께 후속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문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시국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 테스크포스(TF) 탄핵분과장은 “현직 법관의 숫자가 300명 이르고 대법관 13명이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제안한 6명의 법관이) 파면 된다 할지라도 사법공백이 심각하진 않다”며 “이들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 심각해서 탄핵이 인정된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유죄가 되느냐 마느냐로 치우치다보니 실질적으로 사법농단 주역들이 헌법 위반을 하고 잘못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들의 탄핵소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시국회의와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법관 탄핵 동의하며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법관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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