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살인?…‘묻지 마 살인’ 초동 수사 부실 논란 > 뉴스 9 > 사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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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에서 50대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어제(31일)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려달라고 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끌고 다니다 도로변 경계석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합니다.

폐지를 줍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58살 여성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0살 박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종혁/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며 머리 부위를 계속 폭행하고 반복해서 내던지는 장면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 혈흔을 촬영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대영/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억울한 죽음을 대신 호소해 줄 가족도 없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50차례 이상 가격을 했다고 본다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복원하지 않은 데 대해선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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