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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권모씨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씨의 여자친구 곽모(22)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하천 부근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를 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사건 현장의 흔적을 감추고자 흙을 뿌리기도 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변에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해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남친인 권씨에게말할까 봐 두려워 한 곽씨의 음해였음이 드러났다.
1·2심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방법은 유례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권씨에게 무기징역, 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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