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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군, 이런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보면, 경찰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1위는 서울 강남이 차지했고, 경기도 평택과 경기도 수원남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이들 지역에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다음달부터 석달간 기동대 등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금요일 밤마다는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유흥가 인근 등 취약 지역에선 이동식 단속도 이뤄집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도 추진하는데요,
고은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어젯밤(27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경찰이 최근 예고까지 하고 단속했지만, 2시간 만에 45명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음성변조 : “((음주) 감지 안 될 줄 아셨어요?) 얼마 안 먹었어요. (얼마 안 드셔서 (음주) 감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연평균 2만 건이 넘었고, 이로 인해 해마다 5백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해도 두번은 봐주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와 같은 관대한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번만 걸려도, 그외에는 두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현재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집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 술을 마시지 않은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 도입도 추진됩니다.
[호욱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전문 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해 중으로 종료되면 법률 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또, 현재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야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엄벌 여론에 힘입어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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