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끈 팬티’ 입으면 성관계 동의? 아일랜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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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끈 팬티 속옷이 증거로 제시된 아일랜드 성폭행 피해 재판을 보도하는 영국 BBC 뉴스 갈무리. ⓒ BBC

 
아일랜드의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 여성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아일랜드의 한 성폭행 재판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은 강제가 아닌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지난 6일 재판에서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여성이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여성은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이 남성과의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남성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일랜드 여성들은 변호인의 주장과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나섰다.

시위를 주도하는 여성단체는 “우리가 무엇을 입든, 어디를 가든, ‘예'(Yes)는 ‘예’를 의미하고 ‘아니오'(No)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라며 성폭력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뒤집어씌우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의회에 출석해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꺼내 들면서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법원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비판하며 이를 바꾸기 위한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전 세계 여성들이 #이것은동의가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끈 팬티 사진을 올리며 속옷을 성관계 합의 증거로 제시한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성의 속옷이 성관계 합의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한 여성의 트위터 계정 갈무리.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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