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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수 GS칼텍스 대표 / 사진 제공 = GS칼텍스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GS칼텍스가 9년 동안 차명으로 예선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업체에 410억원 상당의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해양경찰청은 차명으로 예선 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GS칼텍스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예선업체를 허위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전 본부장 A(64)씨와 전 수송팀장 B(53)씨, 예선 업체 대표 C(64)씨 등 10명은 선박출입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정부세종2청사 해경청 기자실에서 대형정유사 GS칼텍스의 ‘일감 몰아주기’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홍식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 / 뉴스1
GS칼텍스가 관련 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선박입출항법(25조·예선업의등록제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원유나 액화가스류, 제철원료, 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이 금지된다.
정유사인 GS칼텍스는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로 예선 업체를 등록하고 불법 운영했다는 것.
뉴스1
특히 GS칼텍스 전 본부장 A씨는 해당 예선업체가 금융권 대출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지원했다.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회사 여신 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은채 무담보로 거액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제공한 것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예선 업체가 소유한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유류를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 사이에 44억원에 달하는 뒷돈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격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해운 항만 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 취재진은 GS칼텍스 홍보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홍보팀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로 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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