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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3 19:56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발족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물로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검찰제도는 그 핵심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 장치, 즉 수사지휘권에 있다”면서 “이러한 수사지휘권이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질 위기 처해 있다”고 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 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이어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리 검찰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 권력이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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