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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이어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드러난 것만 10가지가 넘는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강제징용·전교조 소송과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해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식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카드’를 빼들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그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코너’에 몰린 임 전 차장이 윗선 개입 여부를 털어놓을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된 만큼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 담당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 조사 대상자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구자창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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