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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설치됐던 설문조사 패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가 ‘유치원 집단휴업’ 등 집단행동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0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전 11시쯤 시작해 오후 4시 30분쯤까지 열렸다. 사설 경호업체와 한유총 관계자들은 외부인과 언론사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토론회 직후 취재진에게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자유발언 시간에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비리 유치원에 횡령죄를 묻기 위해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 급식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한유총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집단휴원 여부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뉴스1]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회계비리는 제도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비리 등 없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겨냥해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라면서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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