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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날인 31일 서울 용산역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기남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 데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과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적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른 향후 진행과정은 곧바로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31일 “일본은 판결의 후속조치가 이행되기 시작하고 판결이 한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부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그 단계까지 가면 한·일 간 외교적 전면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시작되는 것을 이번 사태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지난 30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상은 법원 판결과는 무관한 데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외교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할 때 만관합동위원회의 결론을 거친 것과 비슷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바꾸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를 오랫동안 다뤘던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고 국내 여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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