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친구 유인 성폭행, 사체 유기 등 이씨 도운 혐의 대법 “이양의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 상고기각 “양형부당만 항소했다면 다른 이유 상고 안 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자료사진 아버지가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딸 이아무개(15)양이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사체유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양은 4년을 채운 뒤에야 조기 출소가 가능하며, 길게는 6년 뒤에야 징역형을 마치게 된다. 이영학씨는 지난해 9월 딸 이양의 친구 ㄱ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 날 ㄱ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구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양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아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이영학과 함께 유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양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고,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때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고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양의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인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된다”며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학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ad_2] Sourc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