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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수사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사건 중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두 사람 외에 수사의뢰된 노동부 직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내놓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한 수시 감독 진행 중에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로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2013년 6~7월 근로감독을 벌였고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해 고용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9일에는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했다. 11일에는 개혁위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건과 관련된 고위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은 문제를 지적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상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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