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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계획
공공기관 등 ‘금주구역’ 지정도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음주는 흡연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우선 정부는 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별도의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기 쉬워진다. 정부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많고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하는 등 금주교육도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중독자를 돕기로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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