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전속계약 분쟁 승소…法 “계약·정산금 지급하라” |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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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선거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효성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 총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라”고 밝혔다.

승소 소식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전효성은 14일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감사합니다”(Thanks God)라고 글을 남겼다.

전효성은 앞서 지난해 9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의 의견은 달랐다. “정산 내용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전효성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전효성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 제출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10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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