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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15일 친환경차, 드론 산업 발전 걸림돌 규제 82건을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현장애로 과제 89건을 선정한 바 있고, 이날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현장 간담회 22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 94건을 발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심층토론 39회를 거쳐 8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 테마로 선정했다”며 특히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포함돼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차 기반시설 설치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을 용이해지면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불가했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준으로 LPG 충전소나 주유소에 수소차 충전소 복합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11개로 추산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가 철도로부터 30m의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에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주유소처럼 수소차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셀프 충전 할 수 있는 방안도 학계 용역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다.
압축수소 운반에 대용량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충전압력(35→45Mpa)과 내용적(150→360L)을 상향 조정해 수소차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도 저감한다.
옥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75kW)은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합산이라는 유권해석을 알리는 한편, 전기차 충전소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수소차 부품 국내 인증기준 개선안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만들어 이중개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비행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비행승인 및 고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드론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한다. 관련업계는 원자력연구원 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대전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 밀집지역에서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화재점검·시설진단에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초경량 교육용 드론도 일정한 고도·비행거리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게 허가한다.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드론은 비행승인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밖에 빅데이터, VR(가상현실), 3D프린팅 활용 신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개선된다.
사물인터넷(IoT) 계량기를 법정 계량기로 인증하는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차종번호 등 차량등록정보를 활용해 혼유 방지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품설명서를 인터넷에만 제공해도 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와 과기정통부의 이중 사업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89건의 79%(48건)을 해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목표시한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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