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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충격적, 상고 통해 오명 벗겨 내겠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6일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북교육청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교육감 기간 근평개입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감 측근이 누가 있느냐.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이전에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논리(재판부 판단)가 성립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든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해 왔다”며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겨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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