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엔 제2의 ‘동덕여대 알몸남’ 수두룩…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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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엔 제2, 제3의 ‘알몸남’ 수두룩
공연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처벌 가능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성범죄 인식 미비

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1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1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맨몸으로 서울 동덕여대 교내를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SNS)에 올린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 박 모(27)씨가 지난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제2, 제3의 ‘알몸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야외노출’을 검색하자 동덕여대 사건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해 사진을 찍어 올린 이들의 계정이 손쉽게 검색됐다. 한 남성은 지하철 플랫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수십 장 찍어 올린 뒤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각됐지만 더 흥분됐다”고 글을 남겼다.

한 남성이 트위터에 올린 야외노출 사진. 이 남성은 지난 9월까지 수십장의 야외노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으며 지하철 플랫폼,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사진=트위터 캡처)

한 남성이 트위터에 올린 야외노출 사진. 이 남성은 지난 9월까지 수십장의 야외노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으며 지하철 플랫폼,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사진=트위터 캡처)

이 같은 행태는 약한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공연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음란성)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처럼 현장에선 발각되진 않았지만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140건이 접수돼 1985건이 처리됐고, 이중 구속기소는 10명(0.5%)에 불과했다. 이어 불구속 기소 159명(8%), 벌금형인 구약식 기소 318명(16%), 무죄 등으로 불기소 처분 721명(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박 씨 등 공공장소에서 노출행위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동덕여대 알몸남의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동덕여대 학생들 역시 연일 강력처벌을 주장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17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별도로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내 포털사이트, 통신사 수사내용을 종합해 박씨의 여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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