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_1]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계획공공기관 등 ‘금주구역’ 지정도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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