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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들은 오진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문제 해결 그리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촉구했다.2018.11.11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받던 의사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거리 집회를 열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구속된 의사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5월에 이어 열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앞선 1, 2차 총궐기 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철폐 요구를 위해 열렸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3년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8)군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모(42ㆍ여)씨에게 금고 1년 6월, 송모(41ㆍ여)씨와 이모(36ㆍ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B병원 소아과 과장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기자들이 러시안룰렛으로 의료환경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자들은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무죄 판정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및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심사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2018.11.11/뉴스1
의사들의 구속 직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주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최 회장은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주장 관철을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집단휴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스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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