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의 여왕’ 필리핀 이멜다, 이번엔 옥살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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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가 부패혐의로 최고 징역 7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실제로 이멜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 가문이 건재하고 막강한 재력이 있는 데다, 두테르테 현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은 지난 9일 이멜다의 부패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77년을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5년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 달러를 스위스에 설립한 7개 재단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예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멜다는 선고 직후 성명에서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석 신청이 허용됐다고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기로 해, 이멜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가와 야권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이멜다가 이번에도 결국 면죄부를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멜다는 1993년 같은 법원에서 다른 부패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5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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