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법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은 정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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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 조선학교의 차별을 사법부가 추인.판결 직후, 원고의 변호인단이 일본사법부의 부당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 김지운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날, 도쿄 고등재판소의 아베 쥰 재판장은 “조선 학교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밀접한 관계를 볼 때, 학교 운영이 적정하다는 충분한 확증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정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이던 2010년 4월에 도입,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로,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그해 11월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다. 이후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뒤인 2013년 2월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 취지를 뒤엎는 위법이라며, 이번 판결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최고재판소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2014년에도 내려진 바 있다.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도쿄조선중고급학교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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