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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전직 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한 언론인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3개 출판사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우에무라 전 기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아사히신문에 재직하던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씨의 증언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사를 쓴 데 대해, 사쿠라이가 ‘날조’, ‘의도적 허위보도’라는 기사를 써서 주간지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사쿠라이 기사의 영향으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익명의 협박문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사쿠라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측은 우에무라 전 기자는 위안부와 무관한 ‘여자정신대’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해 왔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쿠라이의 기사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사쿠라이가 우에무라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집필했다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에무라 전 기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가 법정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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